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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2006년도 시행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3. 8. 
소 방 방 재 청 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기  간 : 2006. 3. 20 ~ 4. 14(토,일요일 제외)            
            ┗ 교부처 : 각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나. 접  수 ┏ 기  간 : 2006. 3. 20 ~ 4. 14(토,일요일 제외) 
             ┗ 접수처 : 원서 교부처(직접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주소가 명기되고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것에 한함) 
2.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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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표 배부 : 2006. 6. 5 ~ 6. 9. 18:00까지 각 시․도 원서접수처에서 수령하시기 바람 
3. 응시자격 
가.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 
   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0호. 2004. 10. 16) 
4. 응시자 제출서류(제8회 제1차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10,000원 첨부) : 1통 
 나. 사    진(가로 3.5cm ×세로 4.5cm)    : 2매(응시원서에 첨부) 
5. 합격자 발표 
 가. 1차  : 2006. 7. 13(목) 예정, 우리학교 홈페이지(www.nfsa.go.kr) 
 나. 최종 : 2006. 10. 20(금) 예정, 소방방재청 및 우리학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