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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자동차 상속 준비서류변경

부서명
전산담당
작성자
전산담당
작성일
2008-01-02
조회수
2968
내용
- 2008.1.1.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
자동차상속관련 준비서류 변경

□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이전 받아야 함.
(지연시 과태료 10 ~ 50만원)
□ 준비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대습상속 등의 경우에는 사전문의 요망. 해당서류 추가
○ 자동차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 받을 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추가
※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야 함.
※ 번호판 변경시 기존 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 관련내용 문의(☎290-5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