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1∼7급) 및 장애인(1∼3,시각4급) 또는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 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등의 경우와 장애인등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자간에 이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이 되므로 기존 감면자동차를 30일이내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셔야 하며, 만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감면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 · 군 세무과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장애인등의 감면자동차 보유기간은 ▶ 2008.1.1 이후 감면자동차는 2년 ▶ 2007.12.31 이전 감면자동차는 3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