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제8336호)에 따라 2007년 7월일부터 건설기계를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등록관청에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 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대 상 : 2007. 7. 7일부터 수출말소하는 건설기계 - 신고기간 :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이내 (예시) 말소일이 ‘07. 7.7의 경우 9개월만료일인 ’08. 4.6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 고 자 : 소유자 (말소당시 원부등록 소유자임) - 신고기간 초과시 : 과태료 100만원 처분
♧ 수출이행신고시 유의사항 ♧
1. 수출이행신고서 (별지제13호의2서식)에 수출증명서 (수출면장 등) 를 첨부하여 말소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건설기계를 폐기를 한 경우에는 폐기업자 가 말소신청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3.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신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