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에서 원안가결되어 자동차 신규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부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부산시에 자가용을 등록하시어 등록시 납부하는 세금이 부산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 # 도시철도채권 매입률 인하
◈ 시행일 : 2008. 5. 7(수) ~
◈ 변경 내용 ※ 도시철도채권 매입률 20%⇒ 7%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중 배기량 1,000cc 이상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을 매입) ※ 지프형 승용차는 현행 유지 : 5%
◈ 협조 사항 ※ 채권 매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산 시민이 이용하는 차량의 타지역 등록으로 부산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채권 매입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니 부산에서 이용하시는 차량은 부산에서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