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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도시철도채권 매입률 대폭 인하(자가용 신규등록, 부산에서 하세요)

부서명
서무담당
작성자
서무담당
작성일
2008-05-08
조회수
3306
내용
자가용 승용차, 리스차량
부산시에 등록하세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에서 원안가결되어 자동차 신규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부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부산시에
자가용을 등록하시어 등록시 납부하는 세금이 부산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 # 도시철도채권 매입률 인하

◈ 시행일 : 2008. 5. 7(수) ~

◈ 변경 내용
※ 도시철도채권 매입률 20%⇒ 7%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중 배기량 1,000cc 이상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을 매입)
※ 지프형 승용차는 현행 유지 : 5%

◈ 협조 사항
※ 채권 매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산 시민이 이용하는 차량의 타지역
등록으로 부산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채권 매입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니 부산에서
이용하시는 차량은 부산에서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 문의처
※ 서무담당 ☎290-5401~5
※ 등록1담당(신규등록창구) ☎290-5421~5
※ 세무담당 ☎290-5462~6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