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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식품 조리시 양파망의 사용 금지

내용

 






 식품 조리시 양파망의 사용 금지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2004.04.12)


□ 현 황  
 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 포장용 양파망이 일부 식당 및 고속도로 휴게실 등에서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는 소비자의 우려와 관련하여
 2.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각 시·도 및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식품의 조      리시 양파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함


□ 문제점 
 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법상, 양파나 마늘등 농산물을 담는 망은,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식품용 기구·용기 처럼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2. 자체 실험결과에서도 고온에서 우려내는 경우 안료성분 등 안전성 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들이 용출되었고,
 3. 제품 형태상 양파망은 액상 식품에 담그었을 경우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서 용출 가능성이 더욱 큼.


□ 향후 대책 
 1. 이번 조사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
 2. 음식점 등에서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양파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3. 안전성이 입증된 스테인레스망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힘.


□양파망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자료



  • 합성수지 양파망은 어떤 원료로 만들어지나요?

  일반에 유통되는 합성수지 양파망은 원료인 합성수지(대부분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와 안료를 적당히 배합하여 실을 뽑아낸 후, 이를 망 형태로 직조하여 제조합니다. 이때 안료의 분산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저분자량체 합성수지에 안료를 배합한 마스터배치를 사용합니다.


 



  • 양파망을 뜨거운 국물을 우리는데 사용해도 안전한가

  식품용 용기·포장의 경우는 제조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청에서도 수거 검사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망은 법적으로 식품용으로 신고된 제품이 아닙니다.



  양파망에 대한 고온의 용출실험 결과, 양파망의 색상에 관계없이 HDPE의 분해산물 및 마스터배치로부터의 이행산물로 추정되는 하이드로카본류(C14-C32)가 용출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양파망에 사용된 색소는 시험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으로 허용된 색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기계 안료로서 분자구조가 크고, 지용성이므로 단시간에 수용액 중으로 용출되지는 않으나, 장시간 기름과 접촉하여 가열 시에는 용출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자구조가 크고 지용성인 물질들은 섭취 시 체내 지방조직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파망은 그 제품의 구조상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서, 지용성 액상 식품의 조리 시에는 이러한 물질들의 용출 가능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따라서, 양파망을 통상적인 농산물 포장 용도가 아닌 식품 조리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나오지는 않나요?

  양파망을 헵탄에 넣고 98 에서 8시간 가열한 후 그 용출액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 조리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입니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원료인 HDPE와 마스터배치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원료 중에서는 마스터배치에서 미량의 BHT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EPA등이 정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입니다. 그러나 최종제품인 양파망 용출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원료에서 검출된 양이 적고, 또한 HDPE의 경우 성형온도가 높아 끓는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BHT가 대부분 가공 중에 휘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물질이 최종적으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일명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려면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연구결과에 따라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하기도 하고, 목록에서 삭제하기도 합니다. 현재도 이러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식약청에서는 자체 연구사업 및 해외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국가별 분류




 



  • 양파망의 식품조리시 사용에 대한 향후 식약청의 대책

  우리청에서는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농산물 포장용의 양파망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우려와 관련하여, 각 시·도 및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식품의 조리시 양파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즉시 조치하고 국물 등을 우려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스테인레스망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식품의 조리시 안전하게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홍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청에서는"소비자의 기구·용기 사용실태조사"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등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사·연구, 해외정보수집 및 기준규격의 제·개정등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