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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23 호
중도매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4. 23
1. 행정처분 결과
허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처분사유 | 처분내용(처분일) | 주거래법인 |
2004-21-261 | 김순이 | 부산 해운대 반여동 | ●2개월 무실적 | 경고(2007.4.11) | 동부청과(주) |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7조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6호 및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18조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8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다. 처분사유 : 2007년 3월말
기준 거래실적
▷“2개월 무실적”
▷
1/4분기 월평균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금액기준미달 2차 해당
3. 향후 계속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더 궁금한 사항은 051- 550- 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