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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가.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유자시설·청소년시설 독서실 학원 숙박시설< 등을 이동식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추가함
(안 제3조제2항).
나.화재발생의 우려가 많은 용접작업시에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안전감독자의 업무범위을 정함
(안 제5조제2항).
다.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용도폐지 신고사항 삭제(안 제7조제1항).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의 개정은 현재 진행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부산시보에 게재되고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본부 예방계(☏051-760-3061∼3063)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전문(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