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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먹는물 검사 항목 증가에 따른 수수료 변경 안내

내용
2002. 7. 1부터 먹는물 검사 항목과 수수료가 변경 되었습니다.

- 먹는물 검사항목중 지하수 44항목 165,900원에서, 46항목 184,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추가항목 : 보론,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삭제항목 : 말라치온

- 상수도수는 45항목 184,000원에서 49항목 19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추가항목 : 유리잔류염소,클로로포름,보론,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삭제항목 : 말라치온

- 생활, 농업, 공업용수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 각 항목별 수수료는 저희 홈페이지 수질검사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