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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안내

내용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청으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 여러분의 신고가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영업이 없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1399번은 시민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