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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일본뇌염주의보발령

부서명
역학조사과
작성자
역학조사과
작성일
2005-04-27
조회수
1108
내용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남부지역(부산)에서 확인됨에 따라
"일본뇌염주의보" 를 발령함


 - 이는 1980년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이며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모기의 활동과 생태가 변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부산에서 발견된 일본뇌염모기는 부산지역내 조사지점 9개소 중  기장군 우사 1지점에서
채집된 것으로 나머지 주택가 및 농가지역 등에서는 채집되지 않았음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의 접종력을 (5회) 확인하여,


   미접종시에는 인근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가능한 빨리 접종을 맞도록 하고


  - 자녀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가정내 환경을 조성하고, 모기가 활동하는 해가 진 이후(저녁  7~9시)와
    새벽(오전 4~6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당부하는 한편


  - 일선 보건소에는 물웅덩이 및 늪지대 등 모기 서식처를 제거하고 가축사육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소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발령일, 환자발생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주의보 발령일

5/30

5/14

5/9

5/23

5/8

4/26

경보 발령일

8/18

8/6

9/26

8/27

8/6

-

환자발생수(명)

0

1

6

1

0

0

 


 ※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채집시


  ◦ 경보 발령 :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시 발령


    - 특정지역에서 1일 저녁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 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 채집된 매개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돼지 항체가 양성율이 특정지역에서 50% 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 혈청에서 IgM(초기항체)이  검출되는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 일본뇌염 표준예방접종 기준


    ◦ 기초접종(3회) : 1차(생후 12~24개월)


                     2차(1차 접종후 7~14일 사이)


                     3차(2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


    ◦추가접종(2회) : 4차(만6세)


                     5차(만12세)



☎ 문의처: 역학조사과 담당자 한난숙(전화 757-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