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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신호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 안내

내용
1. 신호지방산업단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 개요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2-682호
   (2002. 12. 12자 부산시보 13면)
   (1) 사업의 명칭 : 신호지방산업단지(2단계)
   (2)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신호동 일원 548,117.1㎡
   (3) 준공인가 연월일 : 2002. 12. 9


2. 따라서 사업준공인가 공고일인 2002. 12. 12. (단, 준공인가전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일)이후부터는 토지공급계약서
제2조에 의거 매 연부금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연 5%의
연부이자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주택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