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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악취검사기관 지정

내용

악취방지법 제18조에 의거 우리연구원이 다음과 같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읍니다.




1. 국립환경연구원 공고 제2005-55호(2005. 3. 28)
2. 지정번호 : 제8호
3. 검사항목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12항목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스타이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