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환경분야 수수료 인상 알림 (2005.02.23일 기준)

첨부파일
내용

    2005. 2. 23일자 환경분야 수수료 인상 알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개정으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3조(수수료의 징수)1항에 의거 수질, 환경, 폐기물관련 수수료가 2005. 2. 23일자로 평균 5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검사 항목에 대한 상세한 수수료는 홈페이지의 민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검사 항목 수수료]
























































처 리 과


검사 항목


변경전

(단위:원)


변경후

(단위:원)


수질보전과


지하수 음용규격검사

(46항목)


184,000


251,020


상수도 음용규격검사

(54항목)


221,300


283,920


목욕장(원수)


8,800


14,900


목욕장(욕조수)


7,800


9,400


생활용수(20항목)


85,300


129,500


공․농․어업용수(14항목)


65,000


109,400


폐기물

분석과


폐토사, 오니, 준설토,

폐슬러지, 폐흡착제


125,700


181,900


광재, 폐주물사, 폐내

화물,   폐사, 도자기 조각


61,700


124,700


분진, 소각재


56,700


113,900


오수(BOD,SS)


8,400


8,600


기름성분


5,000


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