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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3일자 환경분야 수수료 인상 알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개정으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3조(수수료의 징수)1항에 의거 수질, 환경, 폐기물관련 수수료가 2005. 2. 23일자로 평균 5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검사 항목에 대한 상세한 수수료는 홈페이지의 민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검사 항목 수수료]
처 리 과 | 검사 항목 | 변경전 (단위:원) | 변경후 (단위:원) |
수질보전과 | 지하수 음용규격검사 (46항목) | 184,000 | 251,020 |
상수도 음용규격검사 (54항목) | 221,300 | 283,920 | |
목욕장(원수) | 8,800 | 14,900 | |
목욕장(욕조수) | 7,800 | 9,400 | |
생활용수(20항목) | 85,300 | 129,500 | |
공․농․어업용수(14항목) | 65,000 | 109,400 | |
폐기물 분석과 | 폐토사, 오니, 준설토, 폐슬러지, 폐흡착제 | 125,700 | 181,900 |
광재, 폐주물사, 폐내 화물, 폐사, 도자기 조각 | 61,700 | 124,700 | |
분진, 소각재 | 56,700 | 113,900 | |
오수(BOD,SS) | 8,400 | 8,600 | |
기름성분 | 5,000 | 1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