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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 제2005-18호)

부서명
농산물분석과
작성자
농산물분석과
작성일
2005-04-16
조회수
1038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5-18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1. 개정이유


   수입 농산물의 증대 및 신규 등록농약의 증가 등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내 사용농약 중 신규기준설정 농약 24종 및 적용 농산물 추가 농약 61종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


   나. 신규 기준설정 농약 24종의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안예고 : (2004. 11. 4 ~ 12. 3), (2005.  2. 3 ~ 2. 22)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