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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5-18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1. 개정이유
수입 농산물의 증대 및 신규 등록농약의 증가 등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내 사용농약 중 신규기준설정 농약 24종 및 적용 농산물 추가 농약 61종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
나. 신규 기준설정 농약 24종의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안예고 : (2004. 11. 4 ~ 12. 3), (2005. 2. 3 ~ 2. 22)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