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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動탱크貯藏所 運送者敎育制度
◇ 制度根據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제28조, 제37조, 부칙 제6조
▣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제79조 및 부칙 제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敎育槪要
▣ 기 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 시 간 : 신규 16시간(수수료 3만2천원), 보수 8시간(4만원)
▣ 주내용 :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기준 및 응급처리요령 등
▣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총 3만4천여명)
※ 운송자교육 면제자 :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수료자
▣ 시 기 : 최초교육은 ‘05. 5. 29까지(법 부칙 제6조), 보수교육은 3년 이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강습교육원서 1부, 사진(가로 2.5㎝×3.0㎝) 4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