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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신문 경품,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 신고시 포상

부서명
부산소비생활센터
작성자
부산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05-05-03
조회수
980
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4개 지방사무소로 신고하시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신고인 신원 비밀유지)

- 4월 1일 이후 발생된 신문의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30만원~500만원, 시정명령 받은 경우)
- 구독기간이 종료된 이후,구독 중지 의사를 표시한 독자에게 7일이상 신문 투입 시(20~4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과 02-504-9466~7
부산사무소 051- 466-3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