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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내용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63호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식품 증대 및 신규 등록농약의 증가 등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 사용농약(신규 24종, 기설정 63종)에 대해 해당 농산물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잔류화학물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80-1674~5, 팩스 02-380-1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