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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대중체육시설 소비보호실태 조사 보도자료

내용
헬스·수영 등 체육시설 최초 이용할 때
장기계약 피하고 약관 잘 살펴야
- 체육시설 86개 업체 조사 결과 -

웰빙 열풍으로 시민들이 헬스·수영 등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작년 상반기에 비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39%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 소비생활센터가 시내 86곳의 체육시설 업체(헬스장, 에어로빅,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소비자보호실태와 약관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소비자들이 헬스·수영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은 '시설·장비 관련 건'(41.9%)과 '계약 해지 및 환불(2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제기되는 불만 건수가 한 달 평균 1.67건으로 응답업체의 63%가 소비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응답업체 중 33%는 소비자의 요구가 합리적이어도 수용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둘째, 이용중인 소비자가 중도 탈퇴를 원할 경우 잔여이용료 환불 여부에 대하여 65.1%의 업체가 '위약금 등 조건 맞으면 잔여이용료 환불'한다고 응답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기타 비용 공제나 개시일 이후 취소 불가 등 위약금 등과 관련한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셋째, 설문에 응답한 95.4%의 체육시설업체가 이용중인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용 기간 연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개강 전에만 연기 가능' 하다는 등의 제한을 두거나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골절 등 상해를 입는 연간 상해건수는 업종 평균 약 0.37건이며, 수영장(1.75건)과 테니스장(1.33건)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 체육시설업체의 1달 평균 이용료는 1인당 약 6만원이며,
특히 헬스장의 경우 대부분(83.3%)의 업체가 3달간 장기계약을 할 경우 평균 14.4%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섯째,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는 30.2%이며, 조사 업체 과반수(68.65)가 '자체 약식 약관이나 규약으로 운영' 한다고 응답한 반면 '별도의 약관이나 규약이 없다'는 업체도 29.1% 있었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소재 체육시설업체에 「체력단련장이용표준약관」 및 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업체의 소비자 보호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육·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도 체육시설을 선택할 때 최초 이용 계약은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약관상 소비자보호 조항이 잘 규정되어 있는지, 시설이나 장비, 기타 이용 여건 등을 잘 살피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