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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입양안내-아동청소년회관

내용
■ 입양이란 :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혈연관계가 아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 법적 효력을 발생하려면 : 다음서류를 갖추어 호적신고 함.
1. 입양대상아동증명서
- 아동보호시설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은 서류
2. 양친가정조사서
- 입양을 원하는 자가 거주지 구(군)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또는 입양가정조사기관(즉, 우리회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3. 입양동의서
- 부모 또는 후견인(보호시설장)이 입양에 동의한 서류

♥입양대상아동은 어떤 아동인가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으로,
입소시 부모가 입양을 동의하였거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

♥ 양부모가 될 자격은 ?
○ 혼인 중일 것.
○ 25세이상으로서 입양아동과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일 것
○ 입양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자녀수는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일원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입양순서도 및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절차
○ 입양상담 및 양친가정조사 신청 → 가정조사(가정조사서 발급) →
아동 선보기(아동선정) → 구비서류 구비 → 호적신고 → 사후지도

☞ 신청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 아동과(240-6343)
♥ 입양 수수료 : 무료 (아동청소년회관 이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