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7. 1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 - 고시를 통해 업체마다 상이한 매출액, 후원수당의 산정 범위를 일원화시키고자 한 것 - 제공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고시에서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법집행 담당자의 재량사항을 구체화
2. 적용범위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 가입 등)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정보
3. 정보공개 항목 - 매출액 - 후원수당 - 최근 3년간 회사 연혁 - 소비자피해보상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 - 반품 환불 요청 건수(액수) 대비 반품 환불 처리 건수(액) 비율 - 다단계판매원수 - 당기순이익, 대손충당금 산정액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혹은 평가 인증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권장사항)
4. 정보공개 방법 및 주기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각 언론사에 공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게재, 위원회 종합상황실 열람자료로 비치 - 연1회(4월)를 원칙으로 하고 기종 공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경우 연2회(4월, 9월)이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