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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식품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규격제정 안내

내용

1. 개정이유: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비아그라)과 그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 호모실데나필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이들 부정 유해물질을 첨가시킨 식품(국내산, 수입)의 유통이 증가되는 실정임. 따라서 허위 과대광고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그 시험법을 2004. 7 . 16일자로 고시.시행함.(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 2004-48호)


2. 주요내용
   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 호모실데나필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됨.
   나. 동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자세한 내용은 식약품분석과로 문의하시거나 식품 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 검출된(2001~2004. 7) 식품유형 및 제조국
 음료류, 인삼 및 홍삼제품,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주류 등
 국내산 30건, 중국산 27건, 미국산 7건, 일본산 1건


※ 검사수수료 및 민원 처리일 : 성분 당 30,000원, 12일


문의처 : 식약품분석과 담당자  이채남 (051-757-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