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3-288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이서연
- 연락처
- 051-888-4255
- 공고일자
- 2023.09.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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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3.9. ~ 2025.5. *단,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속 지원(사업별상이)
신청기간 : 2023.9. ~ 2023.12. (2024년, 2025년 사업공고는 별도 게재예정)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자
사업내용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이주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수(부산시청>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오프라인 신청→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 접수 허용)
※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