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2-186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일자리과
- 담당자
- 기태형
- 연락처
- 051-888-7695
- 공고일자
- 2022.06.07
- 첨부파일
- 조회수
- 419
- 내용
-
<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3차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사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지원 반영
❍ 주요 변경사항
▸ 2022년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지원 1,000억원
- 지원내용 : 한도 1억5천만원, 최초 1년 1.7%(이후 4년간 0.8%) 이차보전
- 상환조건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취급은행 : 농협은행
❍ 정책 변경 시행일 : 2022. 6. 7.(화)
*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