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4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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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18세~39세)과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상의 끼인세대(35세~54세)와의 중복 연령대(35세~39세)에 대한 정책대상간 중복지원 방지 및 정책 혼선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끼인세대의 정의에서 시작 연령을 35세에세 40세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