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4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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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가. 민간위탁사업비의 집행・정산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재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어려움
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 및 반납 관리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 등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 사업비, 수익금, 손실금, 결산, 정산, 반납, 보전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사업비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노력 의무(안 제3조)
라. 시장의 정산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의무(안 제5조)
마. 수탁기관의 별도 계좌 관리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안 제6조)
바. 수탁기관의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및 수익금・손실금 현황 등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7조)
사. 수탁기관의 정산 결과 반납 의무 및 이월 사용 제한 규정(안 제8조)
아 시장의 정산검사 실시 및 부적정 집행 시 감사 시행 의무(안 제9조)
자. 시장의 정산검사 및 감사결과 시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