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4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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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건설・운송・이주노동자 등 야외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2025.7.)하여 폭염・한파 시 사업주의 휴식보장, 냉방시설 운영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음.
○ 부산시도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에 폭염・한파의 정의와 건강장해 예방조항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폭염과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안 제6조) 사업주의 협조사항을 신설함
○ (안 제9조) 건강장해 예방 지원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