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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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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243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8
공고일자
2025.11.12
내용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취지와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제명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안 제4조(목적, 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 시장의 책무)
○ 안 제5조~안 제6조(점검 및 정보제공)
○ 안 제7조~안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개인정보의 보호)
○ 안 제9조(시험.검사, 조사 의뢰 등)
○ 안 제10조(취약계층의 보호)
○ 안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12조~안 제14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
○ 안 제15조~안 제16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상담.피해구제 절차 등)
○ 안 제17조~안 제19조(소비자단체 등록, 취소 및 재정지원)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