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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24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8
공고일자
2025.11.12
내용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재정영향평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집행, 공유재산 및 기금・채무 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의 절차와 기준을 통합하여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총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재정영향평가 및 투자심사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제11조)

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연도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의회 의결・심의회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7조 ~ 제9조)

라. 정책연구용역, 기술용역, 정보화사업, 지방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 심의・검토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함(안 제12조 ~ 제15조)

마. 공모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검토 및 시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바.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대행, 출자・출연 예산은 시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함(안 제18조 ~ 제21조)

사. 예산편성, 예산안 제출, 예산 집행, 기금운용, 채무관리,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재정운용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2조 ~ 제31조)

아.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용 정보의 공개와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함(안 제32조 ~ 제3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