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4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2020년부터 서부산에 작업복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세탁기 고장에 따른 수리・교체 등 시설 유지관리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부산광역시 노동자의 위생적 작업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 공공보건 강화 등 지역 산업단지 지속가능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지원 시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책무 규정
○ 안 제4조(실태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협조 요청 가능 조항 규정
○ 안 제5조(세탁소 설치‧운영 등) 시장이 세탁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6조(재정지원) 세탁소 설치.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