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4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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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지역 청소년노동자는 플랫폼 배달,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에 다수 종사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체계 미비로 교통사고・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청소년노동자의 실태조사, 피해구제, 상담・법률・심리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센터 설치 및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청소년 노동인권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의2) 사용자의 책무를 추가함
○ (안 제5조)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
○ (안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내용을 수정함
○ (안 제6조의2) 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을 명시함
○ (안 제6조의3)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을 명시함
○ (안 제9조) 청소년 노동인권친화 사업장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