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239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8
공고일자
2025.11.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39호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은 국내 신발산업의 중심지로, 부산시는 신발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신발산업은 소비재산업으로써 경기 침체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고, 국내 신발업계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산업현장의 실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한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발산업 육성계획에 포함할 사항의 정비 및 신설(안 제5조)
○ 신발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정비 및 신설(안 제6조)
○ 신발산업발전협의회 비상설화 및 임기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tural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