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3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38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장사시설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미세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 등 환경오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공설장사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 및 반입을 제한・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설장사시설의 쾌적한 환경관리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 및 반입을 자제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
  (안 제12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