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237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15
공고일자
2025.11.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37호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함께 보호받는 통합적 복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센터가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