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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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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47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1
공고일자
2025.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47호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및 글로벌 해양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여,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산시 조선・해양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 명시함(안 제4조)
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함(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바. 산업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