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4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1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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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46호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핀테크산업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관련 인프라와 지원정책이 다소 부족으로 실정임. 이에 핀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핀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다.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핀테크기업 대상 투자유치, 컨설팅,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핀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규정을 명시함(안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