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4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1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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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45호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 지역 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애인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주된 사업장’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창업 초기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등 기초적 지원과,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단서 규정 중 지원 제외하는 사항 추가 신설 (안 제6조)
나.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추가 신설(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