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4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1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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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43호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조례의 심의 근거를 정비하여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 우수기업인의 예우 중단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를 포함시켜 기업정책 참여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인 예우와 지원의 적용배제 규정 추가 신설(안 제6조)
나.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명칭 변경(안 제18조)
다.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구성사항 추가 신설(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