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4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1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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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42호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교육감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며, 실적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정비(안 제3조)
나. 교육지원사업 지원신청 절차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다. 평가 및 관리 기능 강화 규정 신설(안 제7조 및 안 제17조)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