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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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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4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1
공고일자
2025.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41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는 중소기업 중 10명 이상의 지역 거주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 제고 및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나. 상시종업원 수에 따른 중소기업 대부료 감면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