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3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3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학령인구의 감소 및 도시구조의 변화로 폐교, 폐지예정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청 중심의 폐교활용 정책은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폐교재산 관리・활용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관리 대상 범위를 폐교에서 폐지예정학교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사회의 자산이기도 한 폐교재산이 지역적‧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교재산 관리‧활용 시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의 2)
❍ ‘폐지예정학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정의함.(안 제2조)
❍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범위에 ‘폐지예정학교’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