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3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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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3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별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교육여건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 및 협력체계를 확충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여건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마련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지역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반영한 시책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시함.(안 제5조)
❍ 교육환경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통학여건 개선 등 대상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