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3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재정협력담당관
- 담당자
- 김성곤
- 연락처
- 051-888-2076
- 공고일자
- 2026.03.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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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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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1.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부정수급 점검)
2. 명단공표 시행
1)공표(예정)일자: 2026. 3. 10.
2)공표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
3)공표내용
• 법인명: (주)비스퀘어 (대표 김혜경, 51세)
• 법인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1층
• 위반행위 내용 및 행정처분
- ‘2023년 청년 벤처투자자 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방보조금(청년 인건비) 60만원을 부정수급함
- 지방보조금 환수: 부정수급액 60만원 전액 환수
-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5년(2025.12.10. ~ 2030.12.9.)
- 제재부가금 부과: 해당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 공표기간: 1년(법령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