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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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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835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재정협력담당관
담당자
김성곤
연락처
051-888-2076
공고일자
2026.03.10
첨부파일
조회수
606
내용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1.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부정수급 점검)


2. 명단공표 시행
1)공표(예정)일자: 2026. 3. 10.
2)공표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
3)공표내용
• 법인명: (주)비스퀘어 (대표 김혜경, 51세)
• 법인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1층
• 위반행위 내용 및 행정처분
- ‘2023년 청년 벤처투자자 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방보조금(청년 인건비) 60만원을 부정수급함
- 지방보조금 환수: 부정수급액 60만원 전액 환수
-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5년(2025.12.10. ~ 2030.12.9.)
- 제재부가금 부과: 해당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 공표기간: 1년(법령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