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시설 관련제도 절차 안내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1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구자익
- 연락처
- 051-888-4686
- 공고일자
- 2026.03.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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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시설 관련제도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가.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20972호(‘25.5.27.)
나. 전기안전관리법 대통령령 제35864호(‘25.11.25.)
다. 전기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25.11.26.)
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498호(‘25.11.26.)
2. 전기차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충전시설을 설치.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충전시설에 화재 등의 사고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붙임(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 관련 안내)을 참고하시어 해당 업무를
진행 해주시고, 기 설치된 건의 신고 및 보험가입은 유예기간(‘26.5.28.)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 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서24를 통해 접수 함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시
행정전화 888-4681, 4686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끝.
[ 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 ]
*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시행령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