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4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담당자
- 이영순
- 연락처
- 051-888-8332
- 공고일자
- 2025.12.10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2025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60호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에 따라 기술직군 명칭변경, 임신.육아공무원 전출 기준 완화, 전문경력관 임용 자격증 가산점 임의 지정조항 삭제, 공무원임용시험의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강화,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 현행화,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 개선, 자격증 현행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대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을 의무화함(안 제12조제1항)
○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시 임용권자 임의 지정 조항 삭제(안 제14조제1항)
○ 기술직군(렬)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제4항, 안 별표 4, 안 별표 10, 안 별표 17)
○ 육아.모성 보호 공무원 대상 전출 제한 예외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직류)에서 사회복지직‧의료기술직 삭제(안 별표 2)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안 별표 6, 별표 7, 별표 16)
○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을 현행화함(안 별표 9)
○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 항목 중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범위의 경력으로 구체적 명시하고, 가산점 부여 기준을 市와 동일하게 조정함(안 별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