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8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북항재개발추진과
- 담당자
- 이은주
- 연락처
- 051-888-2941
- 공고일자
- 2026.03.18
- 첨부파일
- 조회수
- 130
- 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25-17호(2025.12.23.)로 고시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888-2941), 중구청(건설과 ☎600-4731), 동구청(건설과 ☎440-465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03. 18.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