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사하소방서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하단센터, 구조대)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3651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황동신
연락처
051-760-4521
공고일자
2025.12.10
내용
사하소방서 청사 사고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사하소방서 사고예방 및 시설물 관리
3. 설치장소 및 수량 : 총 2대
①하단119안전센터 외부 1대(사하구 낙동남로 1407)
②구조대 외부 1대(사하구 장평로 270)
4. 촬영범위/시간 : 외부(차고 앞) / 상시 촬영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12. 10. ~ 2025. 12. 29. (20일간)
6.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게재
7.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29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은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붙임】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4944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70, 사하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 전화:760-4521, 팩스:760-4529)
라.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붙 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 제출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