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낙동강정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모집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97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도시과
- 담당자
- 전성민
- 연락처
- 051-888-5371
- 공고일자
- 2026.03.23
- 내용
-
2026년 낙동강정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모집 공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원문화의 지속적 확산과 부산낙동강정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2026년 낙동강정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낙동강정원 프로그램 운영
나. 사업내용: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형 정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운영방식: 제안에 의한 수의계약
라. 사업기간: 2026. 3. ~ 12. 24.(약 10개월)
마. 사업규모: 15백만원[2개 업체(단체) 선정]
※ 사업비에는 단체운영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및 자본적 경비(자산취득비 등) 산정 제외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정원・환경・생태 분야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관련분야 사업자 등
나. 제외대상 사업 또는 단체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3. 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 모집 공고(3월) ⇒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심사(1차) ⇒ 심의・선정(필요 시 사업자 PT 발표) ⇒ 업무협약 체결 ⇒ 용역 계약체결 ⇒ 사업 추진(4~12월) ⇒ 사업준공(12.24.한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및 준공계 제출)
4. 신청서류
가. 낙동강정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나. 낙동강정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다. 단체자기소개서(단체정관 또는 회칙 등 포함) 1부.
※ 서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
5. 신청기간 등
가. 신청기간: 2026. 3. 23.(월) ~ 4. 7.(화) 18:00까지(15일간)
나. 신청방법: 이메일(busanjsm@korea.kr) 또는 등기우편・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공원도시과 국가정원팀(☎ 051-888-5371)
(우) 47545,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24층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유선확인이 필요 하며,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시 제안서가 담긴 전자파일(USB) 추가 제출
6. 사업기관 선정 및 통보
가. 사업기관 선정: 공원도시과 자체 심의 선정(서류 및 PT 발표)
나. 심의기준: 단체 적정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선정결과: 2026. 4. 17.한 개별 통지
7. 프로그램 운영 세부 기준 안내
가.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2시간 정기적으로 운영 원칙
나. 제안 사업비 7,500천원(1단체)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4개 이상 제안(기존 프로그램 3개 이상 포함)하여 2시간/일 × 18회 이상 구성
※ 기존 프로그램 목록(가족정원 나들이, 낙동강정원 치유길 걷기, 정원식물 과학탐방, 사계절식물 이야기, 꽃밭에서 힐링여행, 겨울마음산책, 겨울철새탐조, 꽃과 함께하는 원예치유)
다. 프로그램별 최소 운영 횟수와 내용 구성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음
라. 기존 프로그램 중 재료비가 수반되는 경우, 재료비는 최소 범위 내 반영 가능하며 강사비 중심으로 운영
마. 신규 프로그램은 재료비가 수반되지 않는 정원 해설, 생태 교육, 정원 탐방 등 현장 중심 교육・해설형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
바.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 시민정원사를 50%이상 포함(주강사, 보조강사 등)
사. 강사료 기준(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아.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12월 19일까지, 완료계는 12월 24일까지 제출
※ 자체 심사평가 과정에 따라 사업비, 사업내용, 운영 기간(일정)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8.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가. 계약 체결 시 낙착률에 따라 제안된 금액보다 낮게 계약될 수 있음
나. 사업비는 용역계약후 선금지급 신청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지급 가능
다. 사업자는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0일이내 최종 사업수행 실적 및 정산보고서,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집행 금액이 미달 될 시 완료 전 변경계약 체결 하여야 함.
라. 운영기관은 사업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을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선정을 위한 추가 자료나 PT 발표 등 선정 회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본 사업을 시행하려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은 모집 공고 및 요강 등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라.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비 환수 및 고발 조치
마. 사업평가결과 사업비의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바. 예산집행시 지방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지침 반드시 준수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원도시과 국가정원팀(☎051-888-5371)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