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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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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3693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민규
연락처
051-888-2684
공고일자
2025.12.11
내용
부산광역시공고 제2025-3693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종합건설대영㈜
▶ 대표자 : 강수영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399 3층 301호 (장안읍)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0770호)

▶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전문공사로 발주된 교차수주현장을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제한 위반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2월 10일 ~ 2026년 5월 9일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