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5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1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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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52호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수돗물 음용율 제고를 위하여 음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음수대 관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안 제4조, 안 제5조)
다. 음용시설의 설치・관리(안 제6조, 안 제7조)
라. 지원사업 등(안 제8조)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kilsung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